2023년 가장 핫했던 소식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나이를 를 계산하여 나타나는 방법으로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이 나왔고, 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변해버린 나이로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정착의 시간을 주기 위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는나이 vs 연나이 vs 만 나이 차이
✅ 세는나이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으로 매년 새해가 되면 1살씩 증가한다 해서 한국식 나이라고도 부릅니다.
✅ 연나이 - 청소년법이나 병역법 같은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나이계산으로, 현재 연도-출생연도 = 연나이가 됩니다.
✅ 만 나이 - 사회복지나 의료서비스, 민법과 형법, 관공서 등 에서 사용하는 나이계산으로, 태어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살씩 증가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는 6월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닌 0살로 나이가 아닌 아기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즉,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연나이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연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 정도이며,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그 외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관련된 법령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을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같은 또래라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등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또한 만 나이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같은 사회 통념상 같은 또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연나이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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