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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LOG

2023년 6월 '만나이'적용, 기존 나이 세는법과 유지되는 나이

by 셀리나I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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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장 핫했던 소식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나이를 를 계산하여 나타나는 방법으로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이 나왔고, 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변해버린 나이로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정착의 시간을 주기 위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만나이-시행
2023년-만나이-시행

 

세는나이 vs 연나이 vs 만 나이 차이

세는나이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으로 매년 새해가 되면 1살씩 증가한다 해서 한국식 나이라고도 부릅니다.

 

✅ 연나이 - 청소년법이나 병역법 같은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나이계산으로, 현재 연도-출생연도 =  연나이가 됩니다.

 

✅ 만 나이 - 사회복지나 의료서비스, 민법과 형법, 관공서 등 에서 사용하는 나이계산으로, 태어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살씩 증가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는 6월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닌 0살로 나이가 아닌 아기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즉,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연나이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연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 정도이며,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그 외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관련된 법령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을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같은 또래라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등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또한 만 나이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같은 사회 통념상 같은 또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연나이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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