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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상받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by 셀리나I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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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피해, 장애, 사망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4년 재원조달방법, 피해구제 범위, 급여 절차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되었고, 제도에 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주관과 운영기관 정보

주관-운영-기관
주관-운영-기관

주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식약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관리하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에 대한 조사, 감정을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 정보

▶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 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의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온라인 :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상담신청 → 피해구제 급여신청 →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신청기간

진료비 : 신청기간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범위에 따른 보상금 종류

의약품 피해 유형에 따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 4종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진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진료비의 경우, 입원치료비 최소 30만 원 이상 신청 가능)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 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장애일시보상금]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항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나.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다.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다.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보상 제외 범위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피해보상 예외 꿀팁💡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족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전국민이 접종해야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피해보상 제외 범위 중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 제외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상제도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피해보상 제외 대상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국 또는 한의원과 같이 처방전 없이 제조된 의약품은 피해보상 제외대상입니다. 한약의 경우 원료와 성분은 물론이고, 규격과 품질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 자체가 곤란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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