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피해, 장애, 사망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4년 재원조달방법, 피해구제 범위, 급여 절차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되었고, 제도에 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주관과 운영기관 정보
주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식약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관리하고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에 대한 조사, 감정을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 정보
▶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 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의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온라인 :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상담신청 → 피해구제 급여신청 →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신청기간
진료비 : 신청기간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범위에 따른 보상금 종류
의약품 피해 유형에 따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 4종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진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진료비의 경우, 입원치료비 최소 30만 원 이상 신청 가능)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 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장애일시보상금]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항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나.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다.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다.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보상 제외 범위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피해보상 예외 꿀팁💡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전국민이 접종해야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피해보상 제외 범위 중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 제외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상제도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피해보상 제외 대상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국 또는 한의원과 같이 처방전 없이 제조된 의약품은 피해보상 제외대상입니다. 한약의 경우 원료와 성분은 물론이고, 규격과 품질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 자체가 곤란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금융-LOG'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서울시 거주 청년의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팩트 체크 (0) | 2023.06.18 |
---|---|
여름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제도 신청하는 방법 (전기에너지 절약 방법) (1) | 2023.06.06 |
2023년 보험가입시, 만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적용 (1) | 2023.05.14 |
2023년 6월 '만나이'적용, 기존 나이 세는법과 유지되는 나이 (0) | 2023.05.14 |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기간,지급정보, 필수내용 총정리 (1) | 2023.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