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존 3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여러 기존에 나이 세는 기준이 달랐던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나이의 새로운 기준
보험의 경우 기존에 나이 계산법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보험나이라고 정의하며 이 새로운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가능 여부 및 만기 시점을 결정 짓는 기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생기는 불편이 없도록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충분히 안내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컴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나이 개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상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보험기간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다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보험상품은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만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 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나이 39세)보다 만 나이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 시점에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약 1.9% 상승합니다. _ 남자 40세 기준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보험이라면,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 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보험이라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합니다.
ex) 1983.3.1 출생자가 2023.1.1(보험나이 40세)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1.1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8.31. 임이 아님에 유의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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