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금융-LOG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모아보기

by 셀리나I 2023. 10. 23.
반응형

10월-정부정책-모아보기
10월-정부정책-모아보기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세요!

 

가을철 재난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운영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가을철 발생하는 재난 유형을 추가해 사고에 대한 집중 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함.

 

[주요 내용]

◾️ 집중신고 운영 기간

2023년 10월 1일 ~ 11월 30일

 

◾️ 신고 방법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추가된 집중 신고 유형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해양선박사고, 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 어린이 안전사고

 

📍기존 집중신고 유형

축제, 행사(인파밀집 사고)

산악, 등산사고

산불, 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태풍(~10.15) 및 대설, 한파(10.16 ~)

 

◾️ 포상금 지금

재난 예방 효과가 높은 우수 신고에는 20만 원 ~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를 6,600원 내며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이하 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 인천시민의 경우 3개의 영업소인 인천공항, 북인천, 인천대교 통행료 왕복 1회(1일 기준) 면제 혜택

 

◾️영종대교 영업소별/차종별 통행요금

영종대교-통행료
영종대교-통행료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날이 추워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고인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 시행되며, 당월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 적용기간 : 2023년 10월~2024년 3월

-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하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 ​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

-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할 수 있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그동안 반려동물을을 동물병원에서 진료 시, 질병을 예방목적으로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다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진료비 확대 내용

-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

-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

 

◾️부가세 면제 수준 

-현재 40% →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 항목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면제-세부항목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면제-세부항목

 

 

아무튼-정보LOG
아무튼-정보LOG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