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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LOG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5가지 정부대책 총정리

by 셀리나I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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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정부대책-총정리
통신요금-정부대책-총정리

 

 

1.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23월 11월 하순 시행)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되었습니다.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LTE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

 

2.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24년 1Q 시행)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 5G 요금의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합니다.

 

📍30GB이하 소향 구간 요금제는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하지만, 제공량 세분화를 통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

 

3. 저가 5G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24년 1Q 시행)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저가(3~4만 원대),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 신설.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 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제조사는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예정

 

4.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24년 1Q 시행)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 명(23.6월 기준)이 이용 중입니다.

현재 이 선택약정은 1년 단위로 자동갱신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전예약 도입 시에도 2년 약정과 동일하게 25% 요금할인 혜택이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그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 간의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

통신시장에서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육(최대 4천억 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 계획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세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발표 내역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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