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로 말 많고 탈도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요.
특히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여러 지원제도들이 강화되어 육아 휴직의 기간 연장과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의 상향으로 젊은 부부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거 같아요.
그중에서도 최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아기를 출산해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액이 상향되었다고 해요.
내년부터 상향되는 부모 지금액에 대한 정보와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로,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 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보육료에서 차감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23년 보육료 금액
부모급여 지급액
◼︎ 23년 기준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24년 1월 1일 지급액 상향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월 별도 지급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신청 가능
<온라인>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 24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지급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추가 꿀팁
▪️ 2023년 9월 출생아의 경우,
9월~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영아수당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 휴직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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