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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혜택! 근로자 휴양시설 신청방법, 이용요금 알아보기

by 셀리나I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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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양시설(콘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휴양시설 복지 사업 알고 계신가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에 대해 확인해 보고, 이용정보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 대상 / 이용요금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 토 / 연휴 /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공지

◼︎ 평일 : 일 ~ 목(성수기 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 7331

 

💳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 ~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근로자휴양시설-이용가능지역

 

콘도 이용시설 둘러보기 👉🏻 Link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⓶ 서비스 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⓷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⓸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기타 이용정보

◼︎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가능점수 배점 기준

근로자휴양시설-배점기준

 

◼︎ (1박당) 이용가능점수 차감 기준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

 

◼︎ 기타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지역 변경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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